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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7월부터 영화 관람하면 30% 소득공제 받아요

by 5.ℊ⚽︎🃁🂡🃑🃁☋☊↬ 2023. 7. 18.

이번 달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, 현금(현금영수증)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
개정내용

기획재정부는 서민/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'2022년 세제 개편안' 내용에서 기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영화관람료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. 도서/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영화관람료에 대해 30%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
  • 추진배경 :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서민/중산층 세부담 완화
  • 주요 내용 : 영화관람료를 도서/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% 소득공제 적용
  • 시행일 :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

영화관람료 소득공제 30% 적용
영화관람료 소득공제 30% 적용

현행 소득공제 대상

  • 대상 :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대상자.
  • 신용카드 공제율 : 15%
  • 현금영수증/체크카드 공제율 : 30%
  • 도서/공연/미술관/박물관 등 공제율 : 30%
  • 전통시장/대중교통 공제율 : 40%

개정 소득공제 대상

  • 대상 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대상자.
  • 신용카드 공제율 : 15%
  • 현금영수증/체크카드 공제율 : 30%
  • 도서/공연/미술관/박물관/영화관람료 등 공제율 : 30%
  • 전통시장/대중교통 공제율 : 40%

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된 영화관람표 30%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유익한 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